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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산후조리비지원사업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1. 목적 : 출산,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2.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선정기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인터넷 정부24(보조금 24)에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문의처
시민건강과 052-229-353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근거 법령·조례: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