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부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중 1회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이내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강원도 양구군 보건소 직접 방문으로 신청가능.
방문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1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양구군 2021.04.28 조례 제 2448호
2026. 6.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