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가족정책과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산후조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기준: 해당없음
산모당 현금 최대 30만원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서류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7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가족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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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