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바우처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산모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1회성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읍면동: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온라인) 정부24
방문, 인터넷
경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779-8625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2026. 6.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