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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건설국 건축과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현금현물주거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주거복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거주여건 마련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기준(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5년간 임대의무 필요) 후 신청(우선순위)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당해 예산보다 많을 경우, 65세 이상 고령·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 및 차년도 후순위 대상 관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수선범위: 주택 내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 수리·수선(주택 외부 수리 불가)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태백시 건축과 033550238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건설국 건축과
근거 법령·조례: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