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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보장구 수리 서비스

현금장애인지원 주기: 년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발생시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보장구의 수리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영위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장애인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관한 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울진군 관내 장애인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기준: 연 1회 30만원 내에서 수리 서비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를 지원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의 2분의 1을 지원(최대 15만원 지원)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교체는 2년에 1회까지 가능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 원칙

※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 신청 → 대상자 결정 → 수리 실시 → 비용 청구 → 비용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054-789-606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희망나눔과-23311(2017.12.18)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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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