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장애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1,000천원
500천원
※ 단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부모 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 가능.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042-606-7174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