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경제해양국 조선지원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저소득보훈다문화·탈북지원 주기: 월
부서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저소득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대상: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거제시 취약계층 시민
선정기준: 재산 4억원 이상 배제, 가구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배제 재산 3억원 이하 이면서 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선발
1) 정보화추진- 기간 : 연 2회(1·2단계) / 기당 3개월- 내용 : 주민등록전산화, 행정자료전산화 등
2) 공공서비스- 기간 : 연 2회(1·2단계) / 기당 3개월- 내용 : 민원도우미, 노인가정도우미, 탁아사업 등
3) 환경정화- 기간 : 연 2회(1·2단계) / 기당 3개월- 내용 : 쓰레기분리처리,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사업 등
4) 기타사업- 기간 : 연 2회(1·2단계) / 기당 3개월- 내용 : 농촌일손돕기지원, 시군 자체 필요 사업 등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단계별 신청자 접수기간은 모집공고 확인필요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거제시민이면서 재산 3억 이하인 자- 각 면·동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접수
신청 방법: 방문
거제시 조선지원과 055-639-4146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경제해양국 조선지원과
근거 법령·조례: 공공근로사업지침(경상남도)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