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지역경제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저소득보훈다문화·탈북지원 주기: 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대상: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1)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2) 대상자 선정
-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선정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근무시간
- 청년(18세~39세): 1일 6시간, 주 30시간 이내(주 5일)
- 65세 미만: 1일 6시간, 주 24시간 이내(주 4일)
- 65세 이상: 1일 5시간, 주 15시간 이내(주 3일)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신청시기
- 상반기: 2025. 12. 29. ~ 2026. 1. 7.
- 하반기: 2026. 6. 17. ~ 6. 24.
신청 방법: 방문
밀양시 나노경제국 지역경제과 055-359-5058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지역경제과
근거 법령·조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