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 인구 유출 억제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2026. 1. 1. 이후 출생(입양) 아동※ 2025. 12. 31.까지 출생(입양)한 아동의 경우 넷째아 이상에 한하여 지급
선정기준:
ㅇ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지급
- 신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거주기간 미충족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첫째아: 100만원둘째아: 100만원셋째아: 200만원넷째아 이상: 700만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신청방법: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전
- 지급방법: 계좌 입금
신청 방법: 방문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032-625-2924
소관: 경기도 부천시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근거 법령·조례: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