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복지국 어르신지원과

현금노인지원 주기: 1회성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에 대하여 재산과 관계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
노원구거주 1년이상 주민등록거주자 중 만90세, 만100세 생신 도래자
10만원 현금지급
100만원 현금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생신 월에 신청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1회에 한함)
방문
노원구청 어르신지원과 02-2116-376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복지국 어르신지원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