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산시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산시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출생신고시 및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3-810-6911
소관: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