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에 인천시 생계보조수당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빈곤 감소에 기여
장애인, 저소득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중복 합산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월 3만원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