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게 명예수당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보훈대상자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매월 1인 15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매월 1인 2.5천원(군구 별도)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