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서비스출산·육아장애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여성장애인(활동보조,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산후조리 등
수시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양성평등기본법」제33조(복지증진)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