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기후환경국 기후에너지과

기타돌봄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재난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위험에 따른 생명과 재산을 보호
저소득
재난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자, 고령자 등)
취약시설, 만55세 이상 고령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금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치매가정,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우선 선정
가스타이머 콕 무료설치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
방문, 전화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031-8075-2622
경기도 고양시 기후환경국 기후에너지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