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서비스생활·금융장애인지원 주기: 수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대상: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이내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장애인이 탑승한 전통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필요)
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장애인 우선) 및 동반가족, 보호자 2인이내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장애인이 탑승한 전통 휠체어(스쿠터 포함)이동 중 고장 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필요)
안동시 내 : 기본 5km 1,500원, 추가요금 200원/km, 한도 3,000원시외지역 : 운행하는 최상급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이용대상지역 : 안동시와 인접한 시군(봉화, 영주, 예천, 의성, 영양, 청송), 대구(병원치료, 진료에 한함)유료도료 왕복비용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가 부담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1. 이용심사신청서 작성2. 심사3. 확정 및 통보3. 이용일자 및 시간 예약
신청 방법: 인터넷
안동시 교통행정과 054-840-5429
소관: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근거 법령·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