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로 분만 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검사후 유산한 임부는 유산 시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 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
검사비 최대 600,000원 현금 지급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검사후 결과지 첨부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
방문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80-6655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법 제3조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