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물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교통비 지원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도모
밀양시에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선정기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지참하여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서 작성
신청 방법: 방문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