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과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다문화·탈북지원 주기: 년
결혼이민자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다문화·탈북민
정착장려금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 상태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미만인 사람
다문화가족중 교육 이수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가평군 가족센터에 신청
방문, 전화
가평군 가족센터 031-582-9902 가평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31-580-2261
경기도 가평군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과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