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기타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청소년 공적신분증
9세 ~ 18세 공적신분증
급여서비스없음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9세~18세이하의 청소년신청인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무료(단, 등기우송료는 3,820원)
인터넷, 방문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02-2116-058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