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바우처교육생활·금융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교육복지 여건 조성
중1~고3 학교 밖 청소년
울산광역시 거주 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초등학생 나이 월 5만원,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나이 월 5만원해당금액 교통카드 매월 충전
월 /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울산광역시 거주 증명(주민등록등본), 제적증명서 또는 미진학확인서, 청소년증(신분증), 티머니 교통카드 지참울산광역시교육청 꿈이룸센터 방문 직접 신청
방문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052-210-5287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류 제3조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