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현금주거생활·금융한부모·조손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선정기준: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거제시청 건축과 055-639-4677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