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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현금주거저소득지원 주기: 수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확인서 혹은 퇴소확인서 필요)(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문의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47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근거 법령·조례: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