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통합돌봄과

현물주거장애인노인지원 주기: 월
o 주민의 다수가 노인 및 장애인으로 내부 공동체 형성에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우울증, 은둔화 등 마음의 거리가 발생
o 소외된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공동체 네트워크 구성
독거 중장년, 만성질환자 및 참여희망자, 독거 노인 영구임대 주민
선정기준: 일자리 중복 참여 불가(노인일자리, 자활, 희망일자리, 지역활력 플러스 등)
사회활동 촉진수당 제공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물대여
영구임대아파트 관할 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접수
신청 방법: 방문
광산구 통합돌봄과 062-960-8204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통합돌봄과
근거 법령·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