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현금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관내 청년 근로자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장기 재직과 지역 정착을 유도
o (연 령) 2026. 1. 1.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1976. 1. 2. ~ 2007. 1. 1. 출생)o (거 주 지) 2026. 1. 1. 이후 주민등록상 함안군으로 전입한 자
※ 단, 함안군으로 전입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o (근로요건) 신청일 현재 함안군 소재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로 중인 청년
선정기준: o (연 령) 2026. 1. 1.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1976. 1. 2. ~ 2007. 1. 1. 출생)o (거 주 지) 2026. 1. 1. 이후 주민등록상 함안군으로 전입한 자
※ 단, 함안군으로 전입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o (근로요건) 신청일 현재 함안군 소재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로 중인 청년o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o
① 가구소득이 낮은 자
② 군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긴 자
③ 현 사업장 근로기간이 긴 자
④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사업내용
- 저축기간: 3년(36개월)
- 저 축 액: 매월 50만원(본인 저축액 20만원 + 군 지원금 30만원)
- 만기저축액: 1,80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납입여부 등에 따라 만기저축액은 달라질 수 있음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접수
신청 방법: 방문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 055-580-2544
소관: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근거 법령·조례: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