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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년

경상남도 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19~39세 이하, 단, 시·군 조례에 별도 기준 있으면 해당 조례 적용

선정기준:

- (소득기준) 3가지 유형으로 소득 기준 구분(세전 기준) · 무소득자(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❶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❷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 (대출용도)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정

어떤 지원을 받나요?

‣ (7~8월)사업 신청(청년 → 시군)‣ (9월)대상자 선정 및 선정 결과 안내 (시군 → 청년)‣ (10월)대출 이자 보전(선정자 본인계좌로 지원금 현금 이체) (시군 → 청년)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baro/ 신청(방문신청)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문의처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8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근거 법령·조례: 청년기본법,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