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현물기타교육건강·의료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수시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저소득, 한부모·조손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아동급식 카드 또는 도시락 및 부식 배달
수시 / 제공 형태: 현물지급, 기타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류 제출
방문, 모바일, 인터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