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감면출산·육아교육건강·의료지원 주기: 년
양질의 유치원급식 제공으로 원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대구광역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 재학생
학기중 평일 중식 제공
년 / 제공 형태: 감면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65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학교급식법 제9조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