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현물교육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저소득
ㅇ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교육정보화(PC)지원(초1~고1) 가구당 1대(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년 / 제공 형태: 현물지급
ㅇ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방문, 인터넷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1588-9496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초중등교육법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