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감면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분기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확대
저소득, 한부모·조손
인천광역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①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③중위소득 90%이하 가구③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④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 자녀
인천광역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①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②중위소득 90%이하 가구③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④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 자녀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신청 시 수강료 감면- 연간 최대 60만원 지원
분기 / 제공 형태: 감면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 자녀는 학교에서 신청
방문, 인터넷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829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