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현물저소득노인지원 주기: 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부담경감
저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 보장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에 쓰레기봉투만 지급 (노인보장시설의 경우 법인시설의 경우만 지급) ※ 특례자 중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당 월 20ℓ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1인당 월 10ℓ
월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부평구 사회보장과 032-509-6464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