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현금교육지원 주기: 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1학년 학생중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 또는 입학·진학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중복지원 불가)
교복구입비(실비) 1인 31만원 범위 내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인천광역시 누리집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직접 신청
인터넷
인천광역시 콜센터 032-120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