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현금출산·육아다문화·탈북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일부 지원(0-2세 50%, 3-5세 70%)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
방문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02-2133-510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