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감면출산·육아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한부모·조손, 저소득
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년 / 제공 형태: 감면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방문, 인터넷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4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초중등교육법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