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반기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 촉진 도모
- 청년 : 19~39세 이하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월급여 총액 중위소득 150%이하)-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
선정기준: (청년) 19세~39세 이하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인 광주 청년(월급여 총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 가구) : 월 3,588,020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 청년(19세~39세)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200만원)과 광주시(300만원)가 각각 적립, 만기공제금 1,000만원 지원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신청주체 : 기업 *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의 서류는 기업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광주청년통합플랫폼 https://youth.gwangju.go.kr/www) → 회원가입 → 복지드림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 지원정책 신청하기
신청 방법: 인터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과 062-613-3583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062-613-5996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제7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