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현금출산·육아교육건강·의료장애인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증진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병원에서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방문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9938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결과 안내(2023.5.15.)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