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바우처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밀양시 신혼부부 증진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지원금 지급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선정기준: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부부 합산 밀양사랑카드 100만 원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지역화폐
1. 본인 혹은 배우자가 신분증(부부 모두) 지참하여 신청2. 혼인관계증명서, 초본 제출
신청 방법: 방문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 055-359-5103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근거 법령·조례: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