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청년정책관

현금주거장애인보훈다문화·탈북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잦은 이사, 임차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기준일 이후 안산시 전입 및 관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재산] : 청년 본인 무주택자(신청자로서 계약자 & 세대주)[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적용)•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생애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에 소요된 비용
※ 청소비 제외○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 현금 입금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방법 :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t)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담당자가 추가자료 및 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 업로드 권장
신청 방법: 인터넷
안산시청 청년정책관 031-369-1649
소관: 경기도 안산시 청년정책관
근거 법령·조례: 안산시 청년기본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