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현금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수시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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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