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현금주거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화성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제고
❍ 기본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2026년도 기준 19세~39세(1986. 1. 1.~ 2007. 12 31.) 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선정기준:
-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개별 지원 한도: 중개보수 30만원 / 이사비 40만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신청기간: 상하반기 연 1회 * 상세 신청일정은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잡아바어플라이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
신청 방법: 인터넷
청년청소년과 031-5189-6217
소관: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근거 법령·조례: 화성시 청년 기본조례 제22조제3항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