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바우처건강·의료생활·금융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영천시 여성청소년(만16세 이상~ 만18세 이하)에게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하여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ㅁ영천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만16세~만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중인 바우처(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ㅁ 만16세의 생일이 속한 달 부터 만18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합니다.
생리용품(생리대,탐폰,생리컵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지원대상자: 영천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만16세~만18세 여성청소년-지원내용: 월 14,000원 전자바우처로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ㅁ 신청기간: 2026. 4월 ~ 12월ㅁ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ㅁ 신청권자: 청소년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ㅁ 신청서류: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ㅁ 구비서류: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청소년과의 관계 증빙 서류
신청 방법: 방문
영천시 가족행복과 054-330-6633
소관: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근거 법령·조례: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