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현물서비스주거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지원 주기: 1회성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 통합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정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대상: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 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구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가구 5. 기초연금법 에 의한 기초연급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선정기준:
- 충주시 거주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구 .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스급자 가구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저장강박의심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가구당 최대 1백만원 지원합니다,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충주시 복지정책과 043-850-5950
소관: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