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월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에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지원금액: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지급일: 매월 30일(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장애인복지카드),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방문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054-480-5168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