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현금주거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용인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강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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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 실비지원(최대 40만원, 생애 1회)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온라인신청(추후 공고문 확인)
인터넷
용인시청 청년정책과 031 6193 2762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의2,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6조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