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현금생활·금융다자녀노인지원 주기: 반기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다자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063-539-5503~550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