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현물바우처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해당읍면동사무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제3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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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