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바우처서비스돌봄장애인지원 주기: 월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대상: 장애인
-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선정기준: ①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 : 392*시간 이내
②~④ 공통적용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②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 : 120시간 이내③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 : 70시간 이내④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 : 20시간 이내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 : 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⑥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10시간 이내
⑦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40시간 이내⑧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50시간 이내⑨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 : 60시간 이내⑩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 : 60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⑪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전자바우처(바우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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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