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감면출산·육아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저소득층, 다자녀학생의 수련활동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상: 다자녀, 한부모·조손, 저소득
1.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수련활동 참여 학생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부터 지원) 초·중·고 학생 중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선정기준: 1.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수련활동 참여 학생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부터 지원) 초·중·고 학생 중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수련활동비 실비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감면
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재학 중인 학교로 제출
신청 방법: 방문
유아교육복지과 교육복지팀 041-640-7143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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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