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현금건강·의료지원 주기: 수시
자살고위험군의 생명존중체계 구축으로 자살위기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통한 마음치유 및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기준중위소득 140%이하('25년 4인기준 8,537천원)인 자살시도자
선정기준: 자살시도자 중 중위소득 140% 이내의 자(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비지원)
자살시도자 인한 응급실·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영수증) 100만원이내 지원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ㅇ (응급실) 자살시도자 응급실 입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응급치료비 지원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프로그램 실시
ㅇ (정신과) 자살시도자 정신과 입원 또는 치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정신과치료비* 지원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프로그램 실시
※ 구비서류 : 진료비 지원신청서, 소견서(진단서, 초진차트 등), 입퇴원확인서, 치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 방법: 방문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20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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